License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
License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
License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니, 배포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오픈소스 SW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최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합니다.
- Work Based on the Code
-제공의무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,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-제공범위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, 파생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소스코드 -GNU GPL, GNU AGPL 등
- Derivative Work
-제공의무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,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-제공범위: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,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,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-GNU LGPL, NASA Open Source Agreement, Simple Public License 등
- O 혹은 O(표준버전)
-비명시적으로 소스코드의 제공을 요구 -Artistic License에서 표현하고 있는 “O(표준버전)“는, ‘표준버전’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, 따라서 ‘수정버전’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-Artistic License(Standard Version), Qt Public License, Frameworx License 등
- File
-제공의무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,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-제공범위: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,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,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파생 저작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,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-Mozilla Public License,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, Sun Public License 등
- Module
-제공의무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,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-제공범위: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,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모듈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,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새로이 생성한 부분 중 기존 모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-Eclipse Public License, Common Public License, Adaptive Public License 등
- File Derivative Work
-제공의무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,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-제공범위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파일 단위로 공개해야 하며,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-Reciprocal Public License
- Module Derivative Work
-제공의무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,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-제공범위: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모듈 단위로 공개해야 하며,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 중 기존 모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-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
- Accompanying Software
-DB SW나 DB SW를 사용하는 동봉된 SW에 대하여, 완전한 소스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첨부하기를 요구 -Sleepycat License